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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에게 다치게 된 5세 소녀, 견주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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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3-07-22 10:00
목줄과 입마개 없이 사육장소를 뛰쳐나온 풍산개가 5세 여아를 다치게 했다. 견주는 결국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횡성군에 사는 A씨는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 5마리 중 한 마리가 사육장소를 뛰쳐나와 이웃 주민의 손녀 B양을 공격하였다. B양은 양쪽 다리를 물려 네 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풍산개를 기르는 동안 출입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하지 않아 개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에는 이웃 주민인 C씨를 통해 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온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A씨는 이 요청을 무시하였다.

따라서, A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년의 유기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되었다. 판사는 A씨가 개를 기르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구체적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B양의 상처는 깊고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있으며,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사는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를 공격한 개를 B양의 아빠 개가 물어뜯어 큰 피해를 막은 점 등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졌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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